형제간 상속세, 직계존속 증여, 직계비속 증여, 증여세 비율 ft.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폐지
상속세/ 증여세 비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직계존속 or 직계비속 or 기타친족 이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율은 달라진다.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한다.(내 위로 모여!) ○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 or 손녀를 말한다.(내 아래로 모여!) ○ 기타 친인척 혈족- 나와 피가 섞인 사람으로이고, 인척-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 **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율은 동일하나,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 증여세 비율 과세표준 상속.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카테고리 없음
2022. 3. 17.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