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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세, 직계존속 증여, 직계비속 증여, 증여세 비율 ft.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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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퍼니v 2022. 3.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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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비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직계존속 or 직계비속 or 기타친족 이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율은 달라진다.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한다.(내 위로 모여!)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 or 손녀를 말한다.(내 아래로 모여!)

기타 친인척

혈족- 나와 피가 섞인 사람으로이고, 인척-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

 

**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율은 동일하나,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 증여세 비율

과세표준  상속.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누적공제액- 10년간

수증자 10년간 누적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 사위, 며느리, 시부모님, 장인, 장모) 1천만원

예를 들어, 형제간 증여/상속일 경우(위 표 두개를 보자)

동생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공제액 천만원을 제외한다.

4000만원의 과세표준 10%(1억원 이하일 경우)인 400만원, 400만원을 증여세로 내면된다.

 

상속: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 혈족

** 만약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됨

형제.자매 의무 상속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2021.11월

배우자, 부모, 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 혹은 자매가 고인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을 받을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형제 자매의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느슨해진 만큼 고인이 재산을 좀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추진했다고 한다.

이제부터 직계가족이 없는 고인은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전 연락이 끊겨 불화 관계에 놓여있던 형제. 자매가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 고인의 사후 법적 상속분을 요구 할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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