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직계존속 or 직계비속 or 기타친족 이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율은 달라진다.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한다.(내 위로 모여!)
○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 or 손녀를 말한다.(내 아래로 모여!)
○ 기타 친인척
혈족- 나와 피가 섞인 사람으로이고, 인척-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
**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율은 동일하나,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 상속.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수증자 | 10년간 누적 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 사위, 며느리, 시부모님, 장인, 장모) | 1천만원 |
예를 들어, 형제간 증여/상속일 경우(위 표 두개를 보자)
동생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공제액 천만원을 제외한다.
4000만원의 과세표준 10%(1억원 이하일 경우)인 400만원, 400만원을 증여세로 내면된다.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 혈족
** 만약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됨
배우자, 부모, 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 혹은 자매가 고인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을 받을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형제 자매의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느슨해진 만큼 고인이 재산을 좀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추진했다고 한다.
이제부터 직계가족이 없는 고인은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전 연락이 끊겨 불화 관계에 놓여있던 형제. 자매가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 고인의 사후 법적 상속분을 요구 할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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