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동성동본 8촌, 사촌간 결혼 한국, 근친혼 폐지
근친혼의 범위 대한민국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 조선시대 8촌 친척이라고 여기는 것은 부계쪽뿐이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적 친족 범위가 양가 4촌까지이다. 2020년 11월 12일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을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열었다. 근친혼을 법률로 금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에 이루어진 근친혼이라면 범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혼인무효란 뜻이다. 1. 부모-자식간 근친혼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금기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나 가끔 예외로 다루었지, 절대 일반적이진 않았다. 2. 형제-자매간 근친혼 고대 몇몇 귀족 문화권에서만 허용되었다. 친남매 간의 결혼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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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