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
조선시대 8촌 친척이라고 여기는 것은 부계쪽뿐이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적 친족 범위가 양가 4촌까지이다.
2020년 11월 12일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을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열었다.
근친혼을 법률로 금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에 이루어진 근친혼이라면 범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혼인무효란 뜻이다.
1. 부모-자식간 근친혼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금기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나 가끔 예외로 다루었지, 절대 일반적이진 않았다.
2. 형제-자매간 근친혼
고대 몇몇 귀족 문화권에서만 허용되었다.
친남매 간의 결혼과 달리, 아버지가 다르거나 어머니가 다른 남매간의 결혼은 역사상 종종 발견된다.
고려왕실, 신라 왕실,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는 종종 이부, 이복 남매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스웨덴은 이복 혹은 이부 남매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법적허용'이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재혼 혹은 입양으로 이루어진 의붓남매의 경우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선 결혼을 허용해주고 있다.
3. 3촌간 혼인
이모, 고모, 삼촌, 숙부 등이 조카와 혼인하는 형태로 이 또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금기시된다.
유럽의 왕실, 신라왕실 등에서 왕위 계승 및 자신들의 핏줄을 유지하기 위해 3촌간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교황의 특면이 있어야만 가능했고, 왕가에 한정된 특이한 경우다.
한 예로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김춘추와 본인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딸과 결혼했다.
4. 4촌간 결혼
사촌간 결혼이 가능한 국가는 의외로 상당히 존재한다.
2015년 기준, 사촌 결혼이 금지된 곳은 OECD 가입국가 중 한국과 미국의 몇몇 주이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었을 뿐, 사회적으로 허용된 것은아니다.
사촌간 혼인을 허용해주는 국가로 알려진 일본에서조차 실제로는 흔하지 않고, 사회적 시선은 좋지 않다고 한다.
동성동본이란 성과 본관이 같은 것으로, 안동 김씨인 사람들끼리는 결혼이 불가한 것을 말한다.
동성동본은 조선시대 이후에 나타난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뿌리가 같다고하여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했다.
조선 이전의 신라나 고려까지 동성동본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동성동본은 부계쪽에만 적용될 뿐, 모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할머니가 이천 서씨인 김해 김씨성의 남자가 김해 김씨성을 가진 여자와 혼인은 안되지만, 이천 서씨인 여자와는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 1960년 민법으로 동성동본을 규정해, 동성동본은 서로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폐기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사라졌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되었다.
근친혼금지제도- 8촌이내의 혈족사이,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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