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건강보험료), 국민 연금 보험료 등 둘다 납부 의무자 대신 타인이 대납을 할 수 있다.
대납의 의미는 대납자가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헷갈리지 말것!
-대리인 납부 : 김씨의 보험료를 나씨가 김씨의 카드 등으로 대신 납부해 주는 것
- 대납 : 김씨의 보험료를 나씨가 나씨의 돈으로 납부하는 것
1. 건강보험 공단 혹은 국민연금 공단에 카드 명의자 본인(대납자- 대신납부해 줄 사람)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 결제 대납 동의서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부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탈을 이용해 온라인 접수 방법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대납하는 사람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보험료 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대납 할 수 있다.(헷갈리지 말것! 대신납부하는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3. 자동 이체 대납
대납하는 신청자(대신납부해줄 사람이)가 본인 명의 계좌 혹은 신용카드로 공단(지사)에 방문, 유선(1577-1000), 위의 홈페이지에서 대납 자동이체를 신청 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실제 납부자의 NPS 번호를 알아야 한다.
이는 실제 납부자의 로그인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고, 지로용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게 로그인 화면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증문제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나 나이드신 분들이면 그냥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더 빠르고 편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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